1.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제 18조(교육·훈련 등)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
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용한 교육·훈련을 매 학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2. 해당 대학(학과)의 교원(시간강사 포함)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부생 등이 교육을 2016.10.28.(금)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접속 방법 : (http://www.safetyedu.org)
1) 학교 홈페이지 > 연구실안전센터(하단 배너)
2) 봉황 BBS > 강좌마당 > 연구실안전교육
3) 위 항중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사이트 접속후 사번 혹은 학번으로 로그인 후 수강 가능함(대상자는 우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등록 완료 하였으며
미 등록된 인원은 사용자등록 > 승인 후 수강 가능함),
나. 교육대상 제외 인원 : 해당 대학(학과)소속이나 실험·실습실을 출입하지 않는 교원(강의실만 출입) 또는 실험·실습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됨